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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기본 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기 5년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매월 쵀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작년 6월에 출시된 이 상품은 이미 290만 명이나 가입했다고 합니다. 매월 가입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취급은행 앱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청년도약계좌 | 60개월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은행별 청년 도약계좌 알아보기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가입일 또는 개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6년간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됩니다.
개인소득
개인소득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돼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금융소득과세
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합니다.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인 '소득+우대금리' 제공을 제공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 | - |
참조: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4.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신청 [매월] | 가입심사 [신청후 약 2주] | 개좌 개설 [익월 초] |
취급은행 앱 | 서민금융진흥원 | 취급은행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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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는 약 2주 소요됩니다.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합니다.(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됩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변경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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