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이 상향조정되면서 지급액도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많은 분들께 더 많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자격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부부 합산) |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 하기 해당 시에는 신청 불가함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배우자를 포함한 현재 거주자가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가구원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
적용 기준 |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
소득기준 (부부합산) |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철 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9.1~15. |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3.1~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소 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5.1~31. |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시간: 6:00~24:00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가구 기준 330만 원입니다. 소득상한금액은 2022년부터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먼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자려금 신청자격 , 신청 방법 및 지급액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